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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은행의 노하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산업상·상업상 정보나 노하우의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호주은행에 지급하는 시스템·노하우·기술지원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정보나 노하우의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제공 기술이 노하우의 사용 자체인 때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은행은 파생상품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호주은행과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했다. 전산화된 트레이딩시스템과 위험관리 기법의 사용권, 영업상 노하우 및 기술지원서비스를 받고 사업 수익에 비례해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호주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호주은행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기술이 '노하우(know how)'의 사용 그 자체인 때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은행이 파생상품사업 부문(특히 파생상품사업과 관련한 전산화된 트레이딩시스템 운용)에 전문적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호주은행과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파생상품사업과 관련하여 호주 은행이 자체 개발한 전산화된 트레이딩시스템, 위험관리 규정 및 기법에 대한 사용권과 영업상 노하우 및 기술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그 대가의 산정이 파생상품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경우라면, 그 지급대가는 당해 호주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로써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호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호주은행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기술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해당하는 “노하우(know how)"의 사용 그 자체인 때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호주은행이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회답
내국은행이 파생상품사업 부문(특히 파생상품사업과 관련한 전산화된 트레이딩시스템 운용)에 전문적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호주은행과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파생상품사업과 관련하여 호주 은행이 자체 개발한 전산화된 트레이딩시스템, 위험관리 규정 및 기법에 대한 사용권과 영업상 노하우 및 기술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그 대가의 산정이 파생상품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경우라면, 그 지급대가는 당해 호주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로써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호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호주은행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기술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해당하는 “노하우(know how)"의 사용 그 자체인 때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호주조세협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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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5 (2006.02.06 회신), "호주은행의 노하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34)
- 원 제목
- 호주은행이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등에 대한 질의 회신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