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제품 부착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2회신일 2004.04.07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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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품 부착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4.07

제시된 조건에서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지급대가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미국법인 소프트웨어를 제품에 부착하도록 허여받고 지급한 대가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지급대가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비공개원시코드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지식·경험 및 노하우의 대가가 아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 제품에 계약 수량만큼 자사 소프트웨어를 부착하도록 허여한다. 내국법인은 이에 따른 대가를 미국법인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소프트웨어 구입시 소프트웨어의 비공개원시코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제품에 당해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를 당초 계약된 수량만큼을 부착할 수 있도록 허여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함에 있어,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원시코드(source code)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동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미 조세협약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으로 동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대가의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를 내국법인 제품에 계약 수량만큼 부착하도록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비공개원시코드를 제공하지 않거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대가의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2 (2004.04.07 회신), "제품 부착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52)
원 제목
소프트웨어 사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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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