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기술용역에 노하우가 포함됐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이미 존재하는 비공개 지식·경험의 제공 여부와 독자적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해 결정한다.
외국법인이 제공한 기술용역에 비공개 노하우가 포함됐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이미 존재하는 비공개 지식·경험의 제공 여부와 독자적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해 결정한다. 기술수준을 배제한 채 국내 용역대가와 금액만 단순 비교해서 판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였다. 쟁점은 그 용역에 산업상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가 포함되었는지이다.
질의요지
산업상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공개되지 않은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의 제공여부 등에 의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기술용역 등에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에서 규정하는 “산업상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이하 ‘노하우’라 함)”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특허권 등 지적 재산권과 관계없이 용역이 제공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산업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공개되지 않은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의 제공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며
제공받은 내국법인이 동 노하우를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비밀보호 규정유무, 용역대가가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노하우의 적용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등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법인이 지급 받는 기술용역대가를 그 제공하는 용역의 기술수준은 고려하지 않고 국내의 용역대가와 단순히 금액을 비교하여 노하우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기술용역에 산업상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가 포함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회답
특허권 등 지적 재산권과 관계없이 용역 제공 전에 이미 존재하는 산업상 재생산에 필요한 공개되지 않은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의 제공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유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1. 내국법인이 노하우를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비밀보호 규정 유무
3. 용역대가가 투입비용에 통상이윤을 더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4. 노하우 적용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의 특별한 역할이 요구되는지 또는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기술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국내 용역대가와 금액만 단순 비교하여 노하우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6.07.07 · 국제조세 · 현행 확인 · 서면-2026-국제세원-2130
- 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는 무엇인가?2025.03.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0604
- 개발 중 지급한 최소보장금은 사용료인가?2024.09.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012
- 의뢰 개발한 미국산 게임 대가는 사용료인가?2024.07.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1546
- 출자전환 주식의 초과 시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2.05.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0235
-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22.05.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11 (1999.01.08 회신), "기술용역에 노하우가 포함됐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53)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비공개기술정보(노하우)의 대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