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법인에 지급한 노하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218회신일 2003.01.2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본법인에 지급한 노하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28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이며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본법인 등에 신제품 개발 노하우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이며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한 사용료액의 10%이나 질의1은 내용이 불명확해 답변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과세관할) 법인세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과세 관할) 법인세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또는 일본거주자에게 신제품 개발 관련 노하우의 대가를 지급한다. 제공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또는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 대가인 경우, 이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 여부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는 질의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며(공급받는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지의 여부 등),

질의2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또는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의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 대가인 경우, 내국법인은 동 협약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대가 지급시 그 사용료액의 10%(주민세 포함, 제공자 세부담조건)를 법인세(또는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2.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또는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노하우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회답

1.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 여부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는 질의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며(공급받는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지의 여부 등),

2.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또는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의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 대가인 경우, 내국법인은 동 협약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대가 지급시 그 사용료액의 10%(주민세 포함, 제공자 세부담조건)를 법인세(또는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218 (2003.01.28 회신), "일본법인에 지급한 노하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44)
원 제목
신제품개발 연구를 위해 일본법인에게 노하우를 전수받고 대가지급시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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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