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지적재산권 양도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46017-9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지적재산권 양도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08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한 금액은 사용료이며 상표권과 비공개 개발 소프트웨어는 조건부로 국내 과세된다.

미국 개인이 내국법인에 지적재산권을 양도한 대가의 사용료 해당 여부와 국내 과세를 물었다.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한 금액은 사용료이며 상표권과 비공개 개발 소프트웨어는 조건부로 국내 과세된다. 노하우를 미국에서만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國內事業場"이라 한다)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 또는 정관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설치신고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2항에 따른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국 개인들이 노하우, 상표권과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개발 중 소프트웨어를 내국법인에 양도한다. 양도대가 중 일부는 지적재산권의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해 산출된다.

질의요지

미국의 개인이 보유한 노하우・상표권 및 개발중인 소프트웨어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대가 중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해 산출된 금액은 한・미조세조약 ‘사용료’에 해당함

본문(원문)

1. 미국의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 상표권 및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한 개발중인 소프트웨어(이하 “지적재산권”이라 한다)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대가 중 지적재산권의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출되는 금액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진흥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 (b)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임.

2.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b)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하는 지적재산권 중 상표권 및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한 개발중인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내국법인이 이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됨. 다만, 노하우에 대하여는 미국에서만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미국 개인이 노하우, 상표권 및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를 내국법인에 양도한 경우 양도대가의 사용료 해당 여부와 국내 과세 여부.

회답

1. 미국의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 상표권 및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한 개발중인 소프트웨어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대가 중 지적재산권의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출되는 금액은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b)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해당 지적재산권 중 상표권 및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한 개발중인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내국법인이 이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다만, 노하우에 대하여는 미국에서만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193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국조46017-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458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국조46017-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서020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국조46017-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중248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국조46017-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91 (<time datetime="2002-06-08">2002.06.08</time> 회신), "지적재산권 양도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11)
원 제목
노하우・상표권 및 개발중인 소프트웨어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