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기술지원·정보 제공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5회신일 2006.06.15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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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술지원·정보 제공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15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미국법인의 기술지원과 기술정보 제공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가 아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했다. 미국법인의 기술자가 국내에 파견되어 기술지원과 관련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며, 해당 대가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감면 승인을 받았다.

질의요지

상업상ㆍ산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제공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미국법인의 기술자가 국내에 파견되어 기술지원 및 관련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6에 규정하는【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감면】승인을 받은 경우, 동 대가가 동종의 용역 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가 아닌 상업상ㆍ산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제공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94-0…3 및 기존 예규 국조1234-508, 1979.02.22, 재국조46017-116, 2003.07.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의 기술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기술지원 및 관련 기술정보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대가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상업상·산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의 제공대가라면 「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나목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외국법인이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94-0…3 및 기존 예규를 참고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조1234-508 (게시판 미보유)
  • 재국조46017-116 외국인기술자의 반도체설비 유지보수 소득은 면제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6602 심판결정
    2023.11.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5 (2006.06.15 회신), "기술지원·정보 제공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69)
원 제목
기술도입대가의 소득구분 질의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