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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인의 기술제공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전문 용역대가가 아니라 지식·경험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영국법인의 기술·설계지원과 자문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를 물었다. 전문 용역대가가 아니라 지식·경험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세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면 기본통칙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항공분야의 기술, 설계지원·보조 및 자문용역을 받는다. 영국법인의 기술자가 국내에 파견되어 용역을 제공한다.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질의요지
용역 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가 아닌 상업상ㆍ산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제공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항공분야에서의 기술, 설계지원ㆍ보조 및 자문용역을 제공받기로 하고, 동 영국법인의 기술자가 국내에 파견되어 동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동종의 용역 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가 아닌 상업상ㆍ산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제공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데 있어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과세표준금액의 계산은 같은법 기본통칙 98-0…2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국법인이 제공하는 항공분야 기술, 설계지원·보조 및 자문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회답
동종 용역 수행자가 가진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대가가 아니라 상업상·산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의 제공대가라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과세표준금액은 같은법 기본통칙 98-0…2에 따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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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1 (2006.06.23 회신), "영국법인의 기술제공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76)
- 원 제목
- 영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제공대가 등의 원천징수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