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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문가의 기술자문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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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전문지식 또는 노하우의 제공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제스키연맹 전문가에게 기술자문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도의 전문지식 또는 노하우의 제공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 아니라 노하우를 제공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제동계올림픽 유치 및 경기시설 공사와 관련해 국제스키연맹의 독일·스웨덴 전문가와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비거주자로부터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제스키연맹의 전문가와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고도의 전문지식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제동계올림픽 유치 및 경기시설의 공사와 관련하여 국제스키연맹(FIS)의 전문가(독일 및 스웨덴)와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당해 비거주자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가 아닌 고도의 전문지식 또는 노하우(know-how)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한 ․ 독 조세협약 제14조 및 한 ․ 스웨덴 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스키연맹의 독일 및 스웨덴 전문가와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비거주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아니라 고도의 전문지식 또는 노하우(know-how)를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9조제11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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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9 (2005.03.07 회신), "해외 전문가의 기술자문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35)
- 원 제목
- 국제스키연맹의 전문가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