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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컨설팅 대가는 사용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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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노하우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의 활용 대가이면 사업소득이다.
에너지관리시스템 관련 컨설팅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정보·노하우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의 활용 대가이면 사업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계약내용과 관계없이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에너지관리시스템과 관련된 각종 용역을 제공한다. 미국법인은 내국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컨설팅용역 대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산업적ㆍ상업적ㆍ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 노하우에 대한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나 전문지식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이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에너지관리시스템과 관련된 각종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ㆍ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2. 당해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에너지관리시스템 관련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1. 산업적ㆍ상업적ㆍ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이면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통상적으로 보유한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고 받는 대가이면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2.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5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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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36 (1998.06.03 회신), "미국법인의 컨설팅 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04)
- 원 제목
-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회사 제공 컨설팅용역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