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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법인 연구개발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연구개발 실비 상당액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고정사업장 없는 태국법인의 연구개발용역 대가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연구개발 실비 상당액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노하우 대가가 아니고 내국법인이 연구결과물의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에게서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 연구개발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지급대가가 내국법인이 연구결과물에 대한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당해 연구ㆍ개발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으로부터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 연구개발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지급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이 연구결과물에 대한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당해 연구ㆍ개발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태국조세협약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지급대가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가 아니고, 내국법인이 연구결과물의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연구·개발에 실제 든 비용 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태국조세협약 제15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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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021 (<time datetime="2003-01-04">2003.01.04</time> 회신), "태국법인 연구개발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30)
- 원 제목
- 고정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 제공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