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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축적된 경험이나 노하우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축적된 경험이나 노하우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전문적 인적용역의 대가이면 사업소득이며, 어느 소득인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용역이 축적된 경험이나 노하우의 사용인지 전문적 인적용역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의 시료분석채취설비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축적된 경험 또는 노하우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복합화력발전용 HRSG(히터회수스팀생성기)의 설계부분 용역대가의 소득구분과 이에 대한 원천징수여부와 관련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국총46017-500 (1999.07.16) 등】과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기준』 등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총46017-500, 1999.07.16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의 시료분석채취설비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축적된 경험 또는 노하우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액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2. 다만,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전문적 인적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인 바, 당해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복합화력발전용 HRSG(히터회수스팀생성기)의 설계부분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미국법인의 축적된 경험 또는 노하우의 사용대가이면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액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2. 다만, 그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4호의 전문적 인적용역 대가이면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소득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제4호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 (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총46017-500 원자력 설비 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7서2976 심판결정2018.01.31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4서3080 심판결정2005.01.2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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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044 (2003.05.23 회신), "외국법인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78)
- 원 제목
- 외국법인의 히터회수스팀생성기 설계부분용역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