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영국법인 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74회신일 1998.02.17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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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국법인 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17

노하우 대가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영국법인의 엔지니어링 및 설계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물었다. 노하우 대가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제공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영국법인과 제철소 주조공장의 주조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 따라 영국법인으로부터 엔지니어링 및 설계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영국법인으로부터 엔지니어링 및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특정한 경험이나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영국법인과 체결한 제철소 주조공장의 주조기 공급계약에 따라 영국법인으로부터 엔지니어링 및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대가에 특정한 경험이나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영 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액의 10%를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2. 그러나, 당해 영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한․영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된다.

3. 당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의 여부는 영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6-1-12의 2…55를 참조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엔지니어링 및 설계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용역대가에 특정한 경험이나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영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액의 10%를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영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한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한․영 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3.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는 영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6-1-12의 2…55를 참조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74 (1998.02.17 회신), "영국법인 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07)
원 제목
영국법인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및 설계용역 대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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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