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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인의 철도 기술용역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48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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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프랑스법인의 철도 기술용역대가는 사용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보나 노하우를 활용한 용역이면 사용료소득이며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프랑스법인의 고속철도 궤도 기술용역대가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보나 노하우를 활용한 용역이면 사용료소득이며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특정 연구·공학·자문 등에 해당하면 인적용역소득이며 국내 수행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에게 경부고속철도용 궤도의 유지관리방안 및 유지보수지침서 작성 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경부고속철도용 궤도에 대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고속철도 궤도분야에 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경부고속철도용 궤도에 대한 유지관리방안 및 유지보수지침서 작성에 관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프랑스법인이 고속철도 궤도분야에 대한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라면, 당해 용역대가는 한ㆍ프랑스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며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액의 10%를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해 용역대가가 한ㆍ프랑스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과학적, 기술적 성격을 가진 특정의 연구나 조사, 특정공학적 용역 또는 자문이나 감독용역에 대한 지급금에 해당된다면, 동지급대가는 한ㆍ프랑스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는 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경부고속철도용 궤도 기술용역을 제공받을 때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프랑스법인이 고속철도 궤도분야의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한다면 그 대가는 한ㆍ프랑스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내국법인은 지급액의 10%를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 연구나 조사, 특정공학적 용역 또는 자문이나 감독용역에 대한 지급금이라면 한ㆍ프랑스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는 한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485 (<time datetime="1997-07-15">1997.07.15</time> 회신), "프랑스법인의 철도 기술용역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22)
원 제목
프랑스법인으로부터 경부고속철도용 궤도관련 기술도입시 이에 따른 소득의 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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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