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에서 받은 기술정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017-44회신일 2001.01.2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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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29

노하우 대가이면 15% 원천징수하고, 미국에서 수행한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이면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에서 받은 기술·재무정보 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노하우 대가이면 15% 원천징수하고, 미국에서 수행한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이면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전문직업적 용역인지 비공개기술정보 제공인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보유현황과 관련 재무자료 등의 정보를 미국에서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법인이 보유하는 기술보유현황 및 관련 재무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미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보유현황 및 관련 재무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미국내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다만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용역대가로서 미국내에서 용역이 수행된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그러나 상기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산업상·상업상 비공개기술정보(Know-how)의 제공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판단기준으로 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에서 기술보유현황과 재무자료 등의 정보를 받고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이면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고 미국에서 수행됐다면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유

전문직업적 용역인지 산업상·상업상 비공개기술정보(Know-how)의 제공인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44 (2001.01.29 회신), "미국에서 받은 기술정보 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60)
원 제목
미국법인으로 기술보유현황 등의 정보를 미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시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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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