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독일법인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017-68회신일 2001.02.07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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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독일법인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07

지식·경험·노하우의 제공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용역의 결과물이면 사업소득이다.

철강제조설비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지식·경험·노하우의 제공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용역의 결과물이면 사업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독일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철강제조설비의 일부 설비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독일법인으로부터 철강제조설비의 일부 설비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철강제조설비의 일부 설비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 독일법인이 당해 분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식, 경험 또는 노하우(Know-how)를 설계도면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및 한·독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다만,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설계도면이 전문직업적 용역의 결과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동 대가는 한·독 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바, 당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 2…55를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독일법인으로부터 철강제조설비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독일법인이 보유한 지식, 경험 또는 노하우를 설계도면을 통해 제공한다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및 한·독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설계도면이 전문직업적 용역의 결과물로서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해 작성된 것이라면 한·독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유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 2…55를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68 (2001.02.07 회신), "독일법인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54)
원 제목
독일법인으로부터 철강제조설비의 일부 설비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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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