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 거주자 자문료는 사용료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37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미국 거주자 자문료는 사용료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보나 노하우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하고, 미국에서 수행한 통상적 전문용역이면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컨설팅·자문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정보나 노하우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하고, 미국에서 수행한 통상적 전문용역이면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전자는 사용료소득이고 후자는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이라는 구분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해산(合倂ㆍ分割 또는 分割合倂에 의한 解散을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로부터 컨설팅과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참고 사례에서는 미국법인이 기술보유현황과 관련 재무자료에 관한 정보를 미국에서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인 재미교포기술자, 과학자 등에게 지급하는 자문료 등에 대한 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거주자(국내 비거주자)로부터 컨설팅,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국업46017-44(2001.01.29),제도46017-12405(2001.07.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업46017-44, 2001.01.2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보유현황 및 관련 재무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미국내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다만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용역대가로서 미국내에서 용역이 수행된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그러나 상기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컨설팅·자문 대가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 국업46017-44, 2001.01.29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다만,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용역대가로서 미국내에서 용역이 수행된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371 (<time datetime="2003-02-21">2003.02.21</time> 회신), "미국 거주자 자문료는 사용료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50)
원 제목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문료 등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