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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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등기 주소와 다른 실제 본점을 납세지로 하나?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의 소재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의 본점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소재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등기상 본점과 실제 본점이 다를 때 실제 본점을 납세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등기상 본점 소재지가 납세지로 적당하지 않으면 해당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실제 본점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2 파산 후 임대를 재개하면 납세지와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법인의 등기부상 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업신고를 한 후에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을 임대 등 목적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의 소재지를 법인의 납세지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후 파산한 법인이 부동산 임대를 재개할 때 납세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법인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이고 임대업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관할지방국세청장 등이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 합병 해산법인의 법인세는 누가 신고하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의제사업연도 기간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당해 납세의무자인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제84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해산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을 누가 신고하는지 묻는다. 납세의무자인 피합병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무납부나 과소납부 시에는 합병법인이 납부할 의무를 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다.

5 대표이사 재직기간별로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인이 대표이사의 재직기간별로 사업연도를 구분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재직기간별로 사업연도를 나누어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이사의 재직기간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분해 신고할 수 없다. 법인세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6 법인은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나?
법인은 사업장마다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법인이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해당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이며 제출처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다.

7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로 신고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법인세 신고지를 물었다.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고한다.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8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승인이 필요한가?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려는 법인의 절차를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은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하려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 독립채산 지점의 원천징수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그 사업장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지점 등이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본점·주사무소 소재지이나 지점 등이 독립채산제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면 사업장소재지가 납세지다. 「법인세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 사업장·업종별로 감가상각방법을 달리할 수 있나?
감가상각 방법은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사업장별 또는 업종별로 감가상각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과 사업장이 다른 경우 감가상각방법을 각각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장별 또는 업종별로 감가상각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자산별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내용연수 신고 시 변경 제한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신고내용연수를 같은령 부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29조 제5항의 규정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칙에 따라 신고내용연수를 신고한 경우 내용연수 특례 및 변경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고를 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재수입재화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가?
재수입재화에 대해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입재화에 관해 세관장에게 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 제출 의무를 물었다. 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가산세를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재수입재화에 해당하고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피합병법인의 납세지를 합병법인 납세지로 바꿀 수 있나?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지를 합병법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지를 합병법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는지 묻는다.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면 합병법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당해 피합병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법인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변경하나?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방법과 변경 전후 기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변경되지 않는다.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새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하되, 1월 미만이면 새 사업연도에 포함한다.

15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법인세법 제12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법인이 세금계산서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매입처별합계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6 홍콩법인의 특정주식 양도차익은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이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인 특정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주식발행법인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됨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이 특정주식을 양도할 때의 납세의무를 묻는다. 주식양도소득에 법인세를 내고 특별부가세 대상이면 이를 합산해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내국법인의 방법을 준용하며 납세지는 주식발행법인의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변경하나?
귀 청원의 경우 2000.5.1자 우리청에서 기 회신(법인46012-1072)해드린 바와 같이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묻는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세법 개정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교회 수익사업의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인가요?
당해 교회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하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열거된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교회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를 물었다. 교회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독립된 정관·조직·회계로 운영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익과 재산을 관리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고정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은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지점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점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납세지를 물었다. 지점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 그 소재지를 납세지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거래와 기장 등 실질적인 관리가 해당 소재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계산서 미교부나 합계표 지연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법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내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각 의무를 위반하면 관련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한다. 계산서 교부 또는 합계표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1 면세 재화를 지점에 보내면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면세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공급할 때 계산서 작성·교부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공급하면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교부하거나 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소재지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가 어디인지 물었다. 법인세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이다. 별도의 조건이나 인용 법령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3 광역시 승격 시 카드사용비율은 어떻게 하나?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납세지가 광역시로 승격된 경우 신용카드 사용비율은 납세자가 유리한 납세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납세지가 광역시로 승격된 경우 적용할 신용카드사용비율을 물었다. 납세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납세지를 선택해 신용카드사용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연도 도중 납세지의 지위가 광역시로 바뀐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24 본점과 실제 업무장소가 다르면 납세지를 바꿀 수 있나?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으로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고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새로운 납세지로 변경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상 본점과 실제 주업무장소가 다른 법인의 납세지 변경 가능 여부를 물었다. 등기부상 본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고 신고하면 새로운 납세지로 변경할 수 있다. 변경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같은 업종의 기계장치에 다른 내용연수를 쓸 수 있나?
같은 업종에 사용하는 기계장치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업종에 사용하는 기계장치별로 서로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같은 업종의 기계장치에는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다. 관련 규정에 해당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단위조합의 부동산 양도소득 납세지는 어디인가?
단위조합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지는 당해 중앙회의 등기부상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함
법인세식품위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위조합의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지를 물었다. 납세지는 중앙회의 등기부상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단위조합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인 중앙회의 하부조직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사업연도 중 납세지가 바뀌면 신용카드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접대비관련 신용카드사용비율의 계산을 적용함에 있어 사연년도 중에 납세지를 변경하거나 군지역의 시 지역 승격 등으로 지역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전ㆍ후의 지역별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법인 소재지나 지역이 바뀔 때 접대비 관련 신용카드사용비율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변경 전후 지역별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 접대지역 구분은 접대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은 언제까지 신고하는가?
재고 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는 법인에게 적용되는 신고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시설·비품 없는 본점도 납세지가 되는가?
법인세의 납세지는 법인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과 비품이 없는 본점도 법인세 등의 납세지가 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 납세지는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이다. 독립채산제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지점 등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그 사업장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신규 법인의 등록 장소와 납세지는 어디인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법인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법인의 사업자등록 단위와 내국법인의 납세지를 물었다. 법인은 사업장마다 등록하며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사업자등록과 납세지는 각각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1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어디로 정하는가?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내국법인의 납세지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등기부상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2 납세지 변경신고가 늦으면 언제부터 변경되나?
법인납세지 변경된 때에는 변경일 부터 2주일이내에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기일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납세지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신고일로부터 변경된 등기부상 본점,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당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납세지 변경신고 기한과 기한 경과 후의 효력을 물었다. 변경일부터 2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늦게 신고하면 신고일부터 변경된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변경된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별도의 납세지 지정은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 등의 법정사유가 충족되어야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와 별도 납세지 지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이며 별도 지정은 시행령상 경우에 한한다. 법인세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법인 체납을 이유로 납세지 변경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
납세지 변경신고서 및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 등에 대한 관할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거 납세지변경사실이 확인되고, 납세지 지정사유가 없는 때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체납을 이유로 납세지 변경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변경 사실이 확인되고 납세지 지정사유가 없으면 적법한 신고로 본다. 관할 세무서장의 소재지 등에 대한 사실조사와 납세지 지정사유의 유무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흡수합병 법인의 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하는가?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서는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며, 평가착수보고는 자산을 실제 재평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것임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제출처와 재평가착수보고의 제출 주체를 물었다. 신고서는 법인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재평가착수보고는 실제 재평가하려는 자가 제출한다. 각각 국세기본법 제43조와 자산재평가법 제1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자산재평가법 제1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36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피 합병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는 피 합병법인의 납세지로 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의 소재지로 납세지를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납세지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피합병법인의 납세지를 적용한다. 합병법인 소재지로 납세지 변경신고를 했다면 합병법인의 납세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신고 전 납세지와 대표가 바뀌면 어디에 신고하나?
사업년도 종료일이 12월말인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일 이전에 납세지와 대표이사 명의가 변경된 경우 납세지와 대표이사의 명의가 변경되기 이전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는 변경된 납세지 소관세무서에 변경된 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말법인이 신고 전 납세지와 대표이사를 변경한 경우 법인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변경 전 사업연도분도 변경된 납세지의 소관세무서에 신고한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는 변경된 대표이사 명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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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