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홍콩법인의 특정주식 양도차익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017-482회신일 2000.10.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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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12

주식양도소득에 법인세를 내고 특별부가세 대상이면 이를 합산해 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이 특정주식을 양도할 때의 납세의무를 묻는다. 주식양도소득에 법인세를 내고 특별부가세 대상이면 이를 합산해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내국법인의 방법을 준용하며 납세지는 주식발행법인의 소재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주식을 양도한다. 해당 주식양도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일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이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인 특정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주식발행법인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됨

본문(원문)

1.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 규정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와 관련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조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동 주식의 양도가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법인세에 합산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함.

2.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신고·납부시기 및 방법은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의 신고·납부시기 및 방법을 준용하며,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발행법인의 소재지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특정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와 신고·납부 방법 및 납세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 규정된 주식을 양도하면 주식양도 관련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조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식 양도가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의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면 법인세에 합산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신고·납부시기 및 방법은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방식을 준용하며,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주식발행법인의 소재지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482 (2000.10.12 회신), "홍콩법인의 특정주식 양도차익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2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237)
원 제목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특정주식 양도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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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