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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법인의 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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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는 법인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재평가착수보고는 실제 재평가하려는 자가 제출한다.
흡수합병 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제출처와 재평가착수보고의 제출 주체를 물었다. 신고서는 법인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재평가착수보고는 실제 재평가하려는 자가 제출한다. 각각 국세기본법 제43조와 자산재평가법 제14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흡수합병과 관련하여 피합병법인의 결산 신고지 및 자산 재평가착수보고 문제가 제기됐다.
질의요지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서는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며, 평가착수보고는 자산을 실제 재평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4조 규정의 재평가착수보고는 자산을 실제 재평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제출처.
2. 자산 재평가착수보고의 제출 주체.
회답
1.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제43조에 따라 법인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2. 자산재평가법 제14조의 재평가착수보고는 자산을 실제 재평가하려는 자가 제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1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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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98 (<time datetime="1987-11-10">1987.11.10</time> 회신), "흡수합병 법인의 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22)
- 원 제목
- 법인흡수합병시 피합병법인의 결산 신고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