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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미교부나 합계표 지연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의무를 위반하면 관련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한다.
법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내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각 의무를 위반하면 관련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한다. 계산서 교부 또는 합계표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제66조에서 제12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⑭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법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합계표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법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법인 또는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같은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법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같은법 제41조 제14항에 따른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합니다.
합계표 제출기한은 같은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에 규정된 기한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6조제1항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0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제14항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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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99 (<time datetime="1998-11-30">1998.11.30</time> 회신), "계산서 미교부나 합계표 지연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265)
- 원 제목
- 계산서 미교부 또는 매출ㆍ매입처별 합계표 기한 내 미제출 법인에 대한 가산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