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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규 법인이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해당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이며 제출처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다. 법인에 사업장이 여러 곳 있다.
질의요지
법인은 사업장마다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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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472 (<time datetime="2008-09-16">2008.09.16</time> 회신), "법인은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80)
- 원 제목
- 각 사업장별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