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같은 업종의 기계장치에 다른 내용연수를 쓸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65회신일 1996.12.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같은 업종의 기계장치에 다른 내용연수를 쓸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30

원칙적으로 같은 업종의 기계장치에는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다.

같은 업종에 사용하는 기계장치별로 서로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같은 업종의 기계장치에는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다. 관련 규정에 해당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제49조에서 제2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인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리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법인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같은 업종에 사용하는 기계장치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같은 업종에 사용하는 기계장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4항(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같은 업종에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서로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같은 업종에 사용하는 기계장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4항(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65 (1996.12.30 회신), "같은 업종의 기계장치에 다른 내용연수를 쓸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91)
원 제목
같은 업종에 사용하는 기계장치는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음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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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