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교회 수익사업의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1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회 수익사업의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교회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교회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를 물었다. 교회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독립된 정관·조직·회계로 운영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익과 재산을 관리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소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收益事業"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固有目的事業에 직접 사용하는 固定資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교회가 총회와 독립된 정관, 조직 및 회계에 따라 운영된다. 교회는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하거나 관리한다.

질의요지

당해 교회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하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열거된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교회가 총회와는 독립적인 정관, 조직, 회계 등에 의하여 운영되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교회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교회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하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열거된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회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가 어디인지 여부.

회답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교회가 총회와 독립적인 정관, 조직, 회계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경우, 해당 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열거된 수익사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광320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10 (<time datetime="1999-04-22">1999.04.22</time> 회신), "교회 수익사업의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513)
원 제목
교회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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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