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10회신일 2000.11.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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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01

법정 절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면세사업 법인이 세금계산서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매입처별합계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그 법인은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법인세법 제12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법인세법 제1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9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10 (2000.11.01 회신),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1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185)
원 제목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처별합계표 미제출가산세의 적용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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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