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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은 언제까지 신고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법인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는 법인에게 적용되는 신고기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의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하여 특정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재고 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함.
본문(원문)
법인이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의 신고기한.
회답
법인이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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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04 (1995.12.19 회신),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은 언제까지 신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23)
- 원 제목
- 재고 자산 평가방법의 변경 신고 기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