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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후 임대를 재개하면 납세지와 사업장은 어디인가?
법인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이고 임대업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다.
폐업신고 후 파산한 법인이 부동산 임대를 재개할 때 납세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법인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이고 임대업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관할지방국세청장 등이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등기부상 소재지의 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업신고를 하였다. 이후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법인 소유 부동산을 임대 등의 목적으로 다시 사업에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법인의 등기부상 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업신고를 한 후에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을 임대 등 목적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의 소재지를 법인의 납세지로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 등이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는 것임. 한편,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인 사업장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해당 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임대 등 목적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의 소재지를 법인의 납세지로 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새로이 지정될 납세지가 그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는 것 입니다. 한편,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폐업신고 후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파산관재인이 법인 소유 부동산으로 임대 등의 사업을 다시 시작할 때 법인의 납세지와 임대업 사업장이 어디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소재지를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조제1항제1호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조제1항 (납세지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항제4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중3394 심판결정2026.04.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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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5서2424 심판결정2025.12.12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3975 심판결정2025.12.0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076 심판결정2025.11.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전9035 심판결정2024.04.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9922 심판결정2024.04.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6832 심판결정2024.04.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부2018 심판결정2021.08.02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0689 심판결정2021.07.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중8592 심판결정2021.06.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부3778 심판결정2021.05.2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0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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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209 (2012.06.20 회신), "파산 후 임대를 재개하면 납세지와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6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608)
- 원 제목
- 폐업신고 후 파산선고 받은 법인이 임대 등 목적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사업장소재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