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파산 후 임대를 재개하면 납세지와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2-209회신일 2012.06.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파산 후 임대를 재개하면 납세지와 사업장은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50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6.20

법인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이고 임대업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다.

폐업신고 후 파산한 법인이 부동산 임대를 재개할 때 납세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법인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이고 임대업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관할지방국세청장 등이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등기부상 소재지의 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업신고를 하였다. 이후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법인 소유 부동산을 임대 등의 목적으로 다시 사업에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법인의 등기부상 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업신고를 한 후에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을 임대 등 목적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의 소재지를 법인의 납세지로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 등이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는 것임. 한편,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인 사업장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해당 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임대 등 목적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의 소재지를 법인의 납세지로 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새로이 지정될 납세지가 그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는 것 입니다. 한편,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폐업신고 후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파산관재인이 법인 소유 부동산으로 임대 등의 사업을 다시 시작할 때 법인의 납세지와 임대업 사업장이 어디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소재지를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0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209 (2012.06.20 회신), "파산 후 임대를 재개하면 납세지와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6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608)
원 제목
폐업신고 후 파산선고 받은 법인이 임대 등 목적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사업장소재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