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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중 납세지가 바뀌면 신용카드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경 전후 지역별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
사업연도 중 법인 소재지나 지역이 바뀔 때 접대비 관련 신용카드사용비율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변경 전후 지역별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 접대지역 구분은 접대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접대비지출액"이라 한다)중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하여 납세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비율. 다만,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변경한 법인의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다. 가. 납세지를 특별시지역에 둔 법인은 100분의 75 나. 납세지를 광역시지역에 둔 법인은 100분의 60 다. 납세지를 시지역에 둔 법인은 100분의 50 라. 납세지를 군지역에 둔 법인은 100분의 4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당해 사업연도중의 접대비지출액을 그 접대를 한 각 지역별(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ㆍ외국등 가목 내지 라목외의 지역외로 구분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역별"이라 한다)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지역별 접대비지출액"이라 한다)중 당해 지역에서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비율. 이 경우 법 제18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밀비로서 사용지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기밀비는 접대비지출총액에서 당해 지역의 접대비지출총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당해 지역의 접대비지출총액 접대비지출액 × ----------------------------- 접대비지출총액 가. 특별시지역은 100분의 75 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연도 중 납세지를 변경하거나 군지역이 시지역으로 승격되는 등 지역변경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접대비관련 신용카드사용비율의 계산을 적용함에 있어 사연년도 중에 납세지를 변경하거나 군지역의 시 지역 승격 등으로 지역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전ㆍ후의 지역별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1안)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5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년도중에 납세지를 변경하거나 군지역의 시지역 승격 등으로 지역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전ㆍ후의 지역별 비율중 낮은 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2안)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5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년도중에 납세지를 변경하거나 군지역의 시지역 승격 등으로 지역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전ㆍ후의 지역별 비율중 낮은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5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 사용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접대지역의 구분은 접대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납세지나 지역이 변경된 경우 접대비 관련 신용카드사용비율의 계산방법.
회답
(제1안)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5항제1호를 적용할 때 사업연도 중 납세지를 변경하거나 군지역의 시지역 승격 등 지역변경이 있으면 전·후 지역별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
(제2안)
변경 전·후의 지역별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5항제2호의 신용카드 사용비율을 계산할 때 접대지역의 구분은 접대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1호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2호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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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45 (<time datetime="1996-12-11">1996.12.11</time> 회신), "사업연도 중 납세지가 바뀌면 신용카드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28)
- 원 제목
- 접대비관련 신용카드사용비율의 계산에 있어 법인의 소재지가 변경 시 법인소재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