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본점과 실제 업무장소가 다르면 납세지를 바꿀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기부상 본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고 신고하면 새로운 납세지로 변경할 수 있다.
등기부상 본점과 실제 주업무장소가 다른 법인의 납세지 변경 가능 여부를 물었다. 등기부상 본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고 신고하면 새로운 납세지로 변경할 수 있다. 변경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법인의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등기부상 본점과 실제 주업무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으로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고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새로운 납세지로 변경할 수 있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고 법인세법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새로운 납세지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등기부상 본점소재지와 실제 주업무장소가 다른 경우 납세지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등기부상 본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고 법인세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새로운 납세지로 변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조제6항 (사업연도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02 (<time datetime="1997-09-12">1997.09.12</time> 회신), "본점과 실제 업무장소가 다르면 납세지를 바꿀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45)
- 원 제목
- 등기부상 본점소재지와 실제 주업무장소가 다른 경우 납세지 변경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