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등기 주소와 다른 실제 본점을 납세지로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3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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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등기 주소와 다른 실제 본점을 납세지로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기상 본점 소재지가 납세지로 적당하지 않으면 해당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법인의 등기상 본점과 실제 본점이 다를 때 실제 본점을 납세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등기상 본점 소재지가 납세지로 적당하지 않으면 해당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실제 본점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실제 본점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않다.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의 소재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의 본점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소재지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1193

본문(원문)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의 소재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의 본점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소재지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실제 본점을 납세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소재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고, 실제 본점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38 (<time datetime="2019-05-10">2019.05.10</time> 회신), "등기 주소와 다른 실제 본점을 납세지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09)
원 제목
실제 본점을 납세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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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