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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고한다.
법인이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법인세 신고지를 물었다.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고한다.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답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로 신고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법인세법 제60조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합니다.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0826 심판결정2019.09.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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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7 (2008.04.25 회신),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8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838)
- 원 제목
-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 법인세 신고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