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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체납을 이유로 납세지 변경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경 사실이 확인되고 납세지 지정사유가 없으면 적법한 신고로 본다.
법인의 체납을 이유로 납세지 변경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변경 사실이 확인되고 납세지 지정사유가 없으면 적법한 신고로 본다. 관할 세무서장의 소재지 등에 대한 사실조사와 납세지 지정사유의 유무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법인의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그 변경전 및 변경후의 각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연도의 의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조(과세표준) ①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과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액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중 부동산의 평가차익(資産再評價法의 規定에 의한 再評價差額을 제외한다)에 상당하는 소득에서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1.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2.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③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④ 청산 중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다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연도의 변경’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의 법인세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납세지 변경신고서 및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 등에 대한 관할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거 납세지변경사실이 확인되고, 납세지 지정사유가 없는 때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 납세지 변경진고서 및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 등에 대한 관할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거 납세지변경사실이 확인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 지정사유가 없는 때에는 위의 법 제7조 제6항 등의 규정에 의한 적법함 신고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체납을 사유로 납세지 변경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 납세지 변경진고서 및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 등에 대한 관할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거 납세지변경사실이 확인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 지정사유가 없는 때에는 위의 법 제7조 제6항 등의 규정에 의한 적법함 신고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조제6항 (사업연도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조제1항 (사업연도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위의 법 제7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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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19 (<time datetime="1992-06-02">1992.06.02</time> 회신), "법인 체납을 이유로 납세지 변경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23)
- 원 제목
- 법인의 체납을 사유로 납세지 변경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