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승인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가상각방법 변경에 승인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은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려는 법인의 절차를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은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하려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의 절차.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1 (<time datetime="2006-07-19">2006.07.19</time> 회신),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승인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66)
원 제목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