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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채산 지점의 원천징수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본점·주사무소 소재지이나 지점 등이 독립채산제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면 사업장소재지가 납세지다.
법인의 지점 등이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본점·주사무소 소재지이나 지점 등이 독립채산제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면 사업장소재지가 납세지다. 「법인세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지점·영업소 또는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그 사업장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는 것이며,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와 관련하여는 기존 예규 서면2팀-2591, 2004.12.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회답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이면 해당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소재지로 합니다.
다만 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독립채산제에 따른 회계사무 처리에 관해서는 기존 예규 서면2팀-2591, 2004.12.09.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조제1항제2호 (사업연도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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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6 (2006.04.19 회신), "독립채산 지점의 원천징수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52)
- 원 제목
-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