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어디로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1회신일 1994.01.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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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내국법인의 납세지는 어디로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15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등기부상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한다.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내국법인의 납세지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등기부상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내국법인의 납세지인가.

회답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3391 심판결정
    2014.12.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1 (1994.01.15 회신),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어디로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74)
원 제목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법인의 납세지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