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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 납세지와 대표가 바뀌면 어디에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경 전 사업연도분도 변경된 납세지의 소관세무서에 신고한다.
12월말법인이 신고 전 납세지와 대표이사를 변경한 경우 법인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변경 전 사업연도분도 변경된 납세지의 소관세무서에 신고한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는 변경된 대표이사 명의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말인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일 전에 납세지와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하였다. 변경 전 사업연도에 대한 신고가 남아 있었다.
질의요지
사업년도 종료일이 12월말인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일 이전에 납세지와 대표이사 명의가 변경된 경우 납세지와 대표이사의 명의가 변경되기 이전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는 변경된 납세지 소관세무서에 변경된 대표이사 명의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년도 종료일이 12월말인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일 이전에 납세지와 대표이사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납세지와 대표이사의 명의가 변경되기 이전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는 변경된 납세지 소관세무서에 변경된 대표이사 명의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2월말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일 전에 납세지와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한 경우 신고할 세무서와 신고 명의.
회답
변경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는 변경된 납세지 소관세무서에 변경된 대표이사 명의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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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1264.21-126 (<time datetime="1985-01-15">1985.01.15</time> 회신), "신고 전 납세지와 대표가 바뀌면 어디에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42)
- 원 제목
- 12월말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일 이전에 납세지와 대표이사 명의 변경시 변경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