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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3조제3항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와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같은 법 제3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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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06 (<time datetime="2009-05-25">2009.05.25</time>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74)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