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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변경신고가 늦으면 언제부터 변경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경일부터 2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늦게 신고하면 신고일부터 변경된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법인의 납세지 변경신고 기한과 기한 경과 후의 효력을 물었다. 변경일부터 2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늦게 신고하면 신고일부터 변경된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변경된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법인의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그 변경전 및 변경후의 각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납세지가 변경되었으나 정해진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질의요지
법인납세지 변경된 때에는 변경일 부터 2주일이내에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기일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납세지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신고일로부터 변경된 등기부상 본점,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당해법인의 납세지로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2주일이내에 법인세법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기일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정의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신고일로부터 변경된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당해법인의 납세지로 하는 것이며(법인세법 기본통칙 1-4-1...7 참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지연시의 가산세 등 적용여부 등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2-3030, 1982.12.01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의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신고기한과 기한 경과 후 신고의 효력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지연 시 가산세 등의 적용 여부
회답
1. 법인의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일부터 2주 이내에 법인세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변경된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법인의 납세지로 합니다.
2.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지연에 관한 사항은 부가1265.2-3030, 1982.12.01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조제6항 (사업연도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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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08 (<time datetime="1993-08-04">1993.08.04</time> 회신), "납세지 변경신고가 늦으면 언제부터 변경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21)
- 원 제목
- 법인납세가 변경된 때 납세지 변경신고의 기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