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단위조합의 부동산 양도소득 납세지는 어디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세지는 중앙회의 등기부상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단위조합의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지를 물었다. 납세지는 중앙회의 등기부상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단위조합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인 중앙회의 하부조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식품위생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식품위생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앙회의 하부조직인 단위조합이 부동산을 양도했다. 이에 따라 소득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단위조합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지는 당해 중앙회의 등기부상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함
본문(원문)
식품위생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동업자조합(사단법인 ○○중앙회)의 하부조직인 단위조합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지는 당해 중앙회의 등기부상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동업자조합의 하부조직인 단위조합이 부동산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지는 어디인지 여부.
회답
납세지는 해당 중앙회의 등기부상 주사무소 소재지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24 (1996.12.18 회신), "단위조합의 부동산 양도소득 납세지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79)
- 원 제목
- 단위조합의 납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