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표이사 재직기간별로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 - 34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표이사 재직기간별로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표이사의 재직기간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분해 신고할 수 없다.

대표이사의 재직기간별로 사업연도를 나누어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이사의 재직기간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분해 신고할 수 없다. 법인세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인이 대표이사의 재직기간별로 사업연도를 구분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인이 대표이사의 재직기간별로 사업연도를 구분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대표이사의 재직기간별로 사업연도를 구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인이 대표이사의 재직기간별로 사업연도를 구분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없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349 (<time datetime="2009-03-26">2009.03.26</time> 회신), "대표이사 재직기간별로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91)
원 제목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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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