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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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67건 · 17/4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801 신축 다가구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보유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고 건물은 신축 후 1년내 단기양도 하는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토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뒤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신축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토지는 1년 이상 보유했지만 건물은 신축 후 1년 이내 단기양도한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802 1986년 4월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계산 산식을 참조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4월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계산 산식을 적용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계산은 붙임 참고자료의 산식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803 양도와 무관하게 세무서장이 기준시가를 정하나요?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과 관련 없이, 세무서장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산정 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 계산과 무관하게 세무서장이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차익 계산과 관련이 없다면 세무서장이 해당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 세무서장의 산정은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804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는가?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과 증여세 과세 기준을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때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고, 일정한 저가 양수에는 증여세도 과세한다. 두 규정은 각 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05 새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양도차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때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토지에 적용할 기준시가를 묻는다.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의 취득 또는 양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806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계산상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장부가액의 의미는 세법규정에 의하여 익금 및 손금을 가감한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계산에서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세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가감한 세무 계산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순자산가액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른다.

807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는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요?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함에 있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이 기준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808 건물용도가 바뀌면 용도지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할 용도지수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건물의 사실상 사용용도에 의하여 각각 판정하는 것이고, 주된 건물과 부속건물의 구조가 상이할 경우 각각의 구조지수를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때와 양도 때 건물용도가 달라진 경우 적용할 용도지수를 물었다. 각 시점의 사실상 사용용도로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적용한다. 주된 건물과 부속건물의 구조가 다르면 각각의 구조지수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809 공동주택 취득 기준시가에는 어느 지번을 적용하나?
국제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아파트 취득당시의 지번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와 취득 이전의 지번이 다른 공동주택에 적용할 지번을 물었다.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에는 아파트 취득 당시의 지번을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 산정·고시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에 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810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는 실지가액으로 과세하나?
소득세법 제96조의 제1항에 단서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은 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의 실지거래가액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관련 호의 시행은 유보 중이며, 1세대 구성원은 동일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다.

근거 법령·조문
811 환지로 늘어난 주택 토지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및 취득당시(환지처분에 의하여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부수토지가 증가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한다.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812 무상주 취득 후 양도할 때 발행주식수는 언제 기준인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무상주를 취득한 후 당초의 주식과 무상주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장부가액과 발행주식수를 적용하여 계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주 취득 후 기존 주식과 함께 양도할 때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료로 계산한다.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과 그 시점의 발행주식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13 아파트를 사무실로 써도 고시가액을 적용하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실제 용도와 관계없이 고시된 가액으로 적용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가 고시된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한 경우에도 고시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실제 용도와 관계없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 산정·고시된 가액을 적용한다.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의 공동주택에 관한 판단이다.

814 공시지가 없는 환지예정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평가기준일이 아닌 지가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양도한 환지예정지의 개벌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의 기준시가에 어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다.

815 취득 후 1년이 지난 임야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임야를 취득 후 1년이 초과되어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가 증빙서류와 함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이 지나 양도한 임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정해진 기한까지 증빙과 함께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6 의제취득일 전 지분만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가?
지분별로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서상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분별로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다.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시행령상 환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17 1년 내 부동산 양도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수용(협의매수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판단하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만,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고 자문을 거치는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818 박물관 이전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박물관 등을 3년 이상 운영한 거주자가 동 문화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의 문화시설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새로운 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는 경우 종전의 문화시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이전하며 종전 문화시설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운영한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새 시설을 취득해 개관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기존 부동산을 문화시설로 개조해 등록·개관해도 새 시설 취득으로 보며 면제세액은 정해진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19 상증법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하면 부당행위인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을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한 기준시가 산정이 부당행위계산인지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산정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20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할까?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어떤 가액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에 적용할 율은 얼마인가?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계산시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2000. 4. 3 이후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 양도 또는 취득당시 적용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은 100분의 10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4.3. 이후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에 적용할 율을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적용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은 100분의 10이다.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를 계산하기 위한 순자산가치 평가에 관한 기준이다.

822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며, 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823 명의가 엇갈릴 때 양도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사실상의 소득이 귀속되는 자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부동산의 실제 취득자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실상의 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증여계약서와 대금 흐름 등을 종합하고,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24 취득 후 1년 내 부득이한 양도는 기준시가를 쓰나?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2001년 1월 1 이후 양도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 후 1년 이내에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지만 2001. 1. 1 이후 수용 등 부득이한 양도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된 경우는 기준시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25 재개발 입주권으로 받은 아파트 취득가액은?
도시재개발지역의 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입주권에 기하여 조합원으로서 완공된 도시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자산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입주권 취득 후 분양받은 완공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자산에 해당한다.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원문에 제시된 산식으로 산정한다.

826 1996년 11월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1996년 11월 취득분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1996년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시가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1월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적용할 금액을 묻는다. 해당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1996년 개별공시지가이다. 토지의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상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827 취득일 현재 건물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200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으로서 취득일 현재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2001.1.1 시행 건물기준시가’와,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의 취득일 현재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기준시가와 취득 당시 건물 기준시가산정기준율을 적용한다. 관리처분인가일 현재의 건물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28 기타자산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1997년 4월 23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방법은, 당해자산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1997년 4월 23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다. 그 계산 결과를 해당 주식의 1주당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9 청산금을 낸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기존주택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기타필요경비+[(기존주택과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금을 납부한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기존주택 등의 평가액·청산금·필요경비를 반영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기존주택 등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한 환산가액을 사용한다.

830 합병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자가가 고시되기 전에, 수필지로 취득한 토지를 1필지로 합병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여러 필지를 합병 후 양도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산식 분자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에는 합병 전 각 필지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1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고급주택 및 미등기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고급주택·미등기자산, 1년 내 양도, 부정한 방법 및 증빙을 갖춘 신고 등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832 일괄취득 자산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토지ㆍ건물과 기계기구 등을 함께 일괄금액으로 경락받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물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및 기준시가를 이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 경락받은 자산의 개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먼저 감정가액 비율로 토지·건물 취득가액을 산출한 뒤 기준시가로 다시 안분한다. 경락 당시 각 자산별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계산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833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각각 구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분된 양도가액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나, 양도가액 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각각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가액을 구분해 양도하면 구분액을 따르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4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바꿀 수 있는가?
토지와 건물을 92년에 양도하고 확정신고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건물의 취득당시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건물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기준시가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은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산정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과세처분해도 그 사유만으로 위법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835 재개발주택 입주권의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2000.12.31이전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주택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환지청산금으로 추가 납부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재개발주택 입주권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환산할 때 필요경비에는 추가 납부한 환지청산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환지청산금 수령액이 없으면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비율을 이용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36 여러 주택을 동시에 팔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3년 이상 소유한 2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법정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소유한 둘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때 비과세 주택의 판정 순위를 물었다. 법정 순위에 따라 정한 1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가 가능하다. 소유기간, 거주기간, 현재 거주 여부, 기준시가, 납세자 선택의 순서로 판정한다.

837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방식을 달리할 수 있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각각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달리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서로 다른 가액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자산별로 각각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8 일괄양도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해 각 가액이 불분명할 때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9 기준시가 신고 때 철거비용을 공제하나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으로 하며 철거비용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취득가액과 같은법시행령상 개산공제액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40 한쪽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준시가 과세원칙인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능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양도가액 중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를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 과세원칙 자산은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다만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841 한쪽 실거래가를 모르면 환산가액 신고가 되나?
기준시가 과세원칙인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으로는 신고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과세 자산의 한쪽 실지거래가액을 모를 때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면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다만 의제취득일 이전 취득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42 기준시가 세액이 더 크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도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계산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세액을 초과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해당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843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 양도일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4 토지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이 아니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845 취득가액을 모르면 비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과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환산가액은 매매사례가액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846 보유기간별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 중 1년이상 보유부동산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인 부동산과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1년 이내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1년 이상 보유분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서로 다른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847 토지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각호(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의 계산 기준과 양도시기 및 소득 구분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규모·횟수·형태와 사업목적 여부를 종합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8 취득 후 1년 내 양도하면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나,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사실상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묻는다. 일반 자산은 기준시가로 산정하지만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사실상 거래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49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신고하려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때 주민등록표등본, 자산의 매입에 관한 계약서사본 및 매도에 관한 계약서부본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신고 방법과 증빙서류를 물었다. 취득ㆍ양도 당시 가액을 증빙과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계약서와 관리대장, 지출ㆍ양도비 명세서 등 거래가액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0 환지 토지에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기준시가는?
취득일 또는 양도일 전에 토지가 환지됨으로 인하여 환지된 토지의 취득당시 또는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된 토지에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의 기준시가를 묻는다. 기준시가는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취득일 또는 양도일 전에 환지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