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한쪽 실거래가를 모르면 환산가액 신고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0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쪽 실거래가를 모르면 환산가액 신고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면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기준시가 과세 자산의 한쪽 실지거래가액을 모를 때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면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다만 의제취득일 이전 취득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6의2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자가 기준시가 과세원칙인 자산을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이다. 양도 또는 취득 중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기준시가 과세원칙인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으로는 신고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자산 중 기준시가 과세원칙인 자산을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어느 한쪽이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는 신고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의제취득일(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 과세원칙인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양도 또는 취득가액 중 한쪽을 알 수 없으면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가.

회답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면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다만 의제취득일(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09 (<time datetime="2000-11-25">2000.11.25</time> 회신), "한쪽 실거래가를 모르면 환산가액 신고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6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626)
원 제목
기준시가 과세원칙인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