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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1년이 지난 임야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정해진 기한까지 증빙과 함께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 후 1년이 지나 양도한 임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정해진 기한까지 증빙과 함께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土地의 去來契約許可日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야를 취득한 후 1년이 초과된 시점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야를 취득 후 1년이 초과되어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가 증빙서류와 함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본문(원문)
임야를 취득 후 1년이 초과되어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임야를 취득한 후 1년이 초과되어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다만,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0조제1항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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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331 (2001.03.29 회신), "취득 후 1년이 지난 임야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8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817)
- 원 제목
-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