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한쪽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409회신일 2000.11.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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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5

기준시가 과세원칙 자산은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취득·양도가액 중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를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 과세원칙 자산은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다만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가 1985. 1. 1 이후 취득한 기준시가 과세원칙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이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가액 중 한쪽을 알 수 없다.

질의요지

기준시가 과세원칙인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능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본문(원문)

양도자가 ’85. 1. 1 이후에 취득한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자산 중 기준시가 과세원칙인 자산을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는 신고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다만, 의제취득일(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 중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1985. 1. 1 이후 취득한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자산 중 기준시가 과세원칙인 자산은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면 같은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다만, 의제취득일(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409 (2000.11.25 회신), "한쪽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5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513)
원 제목
취득・양도가액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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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