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타자산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56회신일 2001.02.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타자산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12

1997년 4월 23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다.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1997년 4월 23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다. 그 계산 결과를 해당 주식의 1주당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1997년 4월 23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주식의 양도 및 취득 당시 기준시가 평가방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1997년 4월 23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방법은, 당해자산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1997.4.23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주식의 양도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방법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1997.4.23 이후 양도할 때 양도 및 취득 당시 기준시가 평가방법.

회답

같은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라 해당 자산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56 (2001.02.12 회신), "기타자산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5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576)
원 제목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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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