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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가 엇갈릴 때 양도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의 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증여 부동산의 실제 취득자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실상의 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증여계약서와 대금 흐름 등을 종합하고,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⑨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⑨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필지의 부동산에 관해 25명이 실제로 증여받아 대표 2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2인이 증여받아 양도한 뒤 23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사실상의 소득이 귀속되는 자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사실상의 소득이 귀속되는 자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의 여부는 증여등기시 제출한 계약서 및 대금흐름관계 등 제반사실을 종합하여, 1필지의 부동산을 실제로 25명이 증여받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그 중 대표 2인 명의로 명의신탁등기 후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2인이 증여받아 부동산을 양도한 후 나머지 23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려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 부동산의 실제 취득자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의 소득이 귀속되는 자로 합니다.
증여등기 때 제출한 계약서, 대금 흐름 등 제반 사실을 종합하여 다음 중 어느 경우인지 구체적으로 가려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1. 1필지의 부동산을 실제로 25명이 증여받고 대표 2인 명의로 명의신탁등기한 후 양도한 경우
2. 실제로 2인이 증여받아 부동산을 양도한 후 나머지 23인에게 현금증여한 경우
부동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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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13 (<time datetime="2001-02-28">2001.02.28</time> 회신), "명의가 엇갈릴 때 양도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6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628)
- 원 제목
-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판단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