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시지가 없는 환지예정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032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시지가 없는 환지예정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환지예정지의 기준시가에 어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됐다. 양도한 환지예정지에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평가기준일이 아닌 지가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양도한 환지예정지의 개벌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평가 기준일이 아닌 지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양도한 환지예정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토지의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예정지의 기준시가에 어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평가 기준일이 아닌 지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양도한 환지예정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320 (<time datetime="2001-03-29">2001.03.29</time> 회신), "공시지가 없는 환지예정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57)
원 제목
환지예정지의 기준시가를 어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