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박물관 이전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285회신일 2001.03.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박물관 이전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22

3년 이상 운영한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새 시설을 취득해 개관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등록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이전하며 종전 문화시설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운영한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새 시설을 취득해 개관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기존 부동산을 문화시설로 개조해 등록·개관해도 새 시설 취득으로 보며 면제세액은 정해진 비율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거주자가 3년 이상 운영했다. 문화시설 이전을 위해 종전 시설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시설을 취득해 개관한다.

질의요지

박물관 등을 3년 이상 운영한 거주자가 동 문화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의 문화시설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새로운 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는 경우 종전의 문화시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거주자가 동 문화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의 문화시설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새로운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문화시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경우 소유하던 부동산을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로 개조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한 등록을 필하고 개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면제할 세액은 종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산출세액에 개관일 현재 신시설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종전시설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이전하기 위해 종전 문화시설을 양도하고 새로운 시설을 취득·개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와 면제세액 계산방법.

회답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거주자가 동 문화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의 문화시설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문화시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경우 소유하던 부동산을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로 개조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한 등록을 필하고 개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면제할 세액은 종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산출세액에 개관일 현재 신시설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종전시설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85 (2001.03.22 회신), "박물관 이전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161)
원 제목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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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