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바꿀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78회신일 2001.01.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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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19

소관세무서장은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산정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건물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기준시가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은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산정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과세처분해도 그 사유만으로 위법하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1992년에 양도하고 확정신고기간 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으나, 건물 취득 당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을 92년에 양도하고 확정신고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건물의 취득당시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92년에 양도하고 확정신고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은 건물의 취득당시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절차상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90.10.15 국세청훈령 제1018호)에서 정하는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있으나, 동 위원회는 소관세무서장의 자문기관에 해당하여 이를 거치지 않고 소관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하였다하여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95누6090, 97.6.10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건물의 취득 당시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관세무서장은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산정할 수 있음. 절차상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위원회는 자문기관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처분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처분이 되지는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78 (2001.01.19 회신),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바꿀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780)
원 제목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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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