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22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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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023. 다툰 결과6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며, 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며, 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기준시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결정방법.

회답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기준시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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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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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24 (<time datetime="2001-03-02">2001.03.02</time> 회신),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6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633)
원 제목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기준시가의 결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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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