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보유기간별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13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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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유기간별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년 이내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1년 이상 보유분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취득 후 1년 이내인 부동산과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1년 이내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1년 이상 보유분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서로 다른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 후 1년 이내인 부동산과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 중 1년이상 보유부동산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 중 1년이상 보유 부동산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과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 중 1년이상 보유 부동산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136 (<time datetime="2000-09-21">2000.09.21</time> 회신), "보유기간별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4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433)
원 제목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